언양읍 서부리 삼성아파트 24평형 남동향 101동 12층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방3, 화장실1, 평형에 비해 거실이 넓은 집입니다.

입주는 6월초에 가능합니다. 전세금액 8500만원!!!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두산위브 34평형 매매합니다.

앞이 트인 남동향 4층(15층중)이라 조망이 양호하고

거실, 작은방 확장형입니다. 매매가는 2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실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동부리 신울산 경남아너스빌 108동 남향 18층을 매매 또는 전세냅니다.

b타입 비확장형이고 남향이라 일조시간이 길고 따뜻합니다.

매매는 2억3000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5000만원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두산위브아파트 1층 51평형을 2억6500만원에 팝니다.

1층이라 아이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010-6747-5350

언양 서부리 한신휴플러스 34평형 전세입자 구합니다.

105동 남향이고 11층이라 전망도 뛰어나고 따뜻한 집입니다.

6월말 7월초 입주가능하고 전세금은 1억6천입니다. 융자없음!!!

 

010-6747-5350

상북면 궁근정리에 소재한 촌집이 월세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지116평에 건평 약 20여평 정도이고 남향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20만원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인께서 텃밭가꾸면서 관리 좀 잘해주실 분 원합니다.

010-4640-7959

두서면 미호리 촌집 매매!!!

남향에 대지 32평 건평 약20평이고 일부 하천부지를 사용중입니다.

약간의 손질로 바로 입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3200만원입니다. 010-4640-7959

상북면 천전리 경동청구아파트 103동 1층 23평형이 월세로 나왔습니다.

남향에 방2, 화장실1, 거실, 주방이고요

화장실수리, 도배, 도색이 되어있어 개끗합니다.

보증금 2000에 월30만원입니다. 조정가능합니다.

 

010-6747-5350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허점에 대해서 실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혼인 30대 남자가 주택을 1채 구입하여 4년여를 소유하다가 상당한 차익이 나고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세도 없다는 판단으로 덜렁 매각을 강행(?)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본다. 통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떠올리고 계산한다. 하지만 법령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부분은 1세대에 관해서이다. 이는 자신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사람 모두를 세대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주택이어야 한다. 혹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 등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소유 주택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인간은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물론 법령의 모순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일(잔금일)에만 그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의 규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되는 허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라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는 절차도 있다!!!

언양읍 서부리 두산위브 34평형 남향 올확장 저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매는 2억3500만원 전세는 1억4천입니다. 입주는 4월 중순이후에 가능합니다.

언양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의 삼성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지 296.4평방미터 건평 100.7평방미터에 매매가는 2억5천입니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향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이 거주하시기에 답답하신 분들에게 최적의 주건환경을 제공하리라 봅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두산위브 34평형 매매합니다.

앞이 트인 남동향 9층(15층중)이라 언양시내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고

거실, 작은방 확장형입니다. 매매가는 2억4500만원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입주는 6월에 가능합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어음리에 소재하는 장원아파트 33평형 7층 남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매는 1억3000만원이고 전세는 8500만원입니다.

어느쪽이든 빠른쪽에 내겠다는 게 집주인의 생각입니다.

역세권개발지가 바라다보이는 전망 좋은 집입니다.

가격은 조정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6747-5350

새 정부 출범을 앞 두고 부동산 시장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원 보인다. 초기에는 현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 변화를 보일 것이며 그동안 국회라는 문턱을 못 넘은 정책이 너무 많은 탓이다. 시장에서 저금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기를 맞아 투자 전반에 대한 분야별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주로 원룸 위주로 공급이 집중된 결과 지금은 포화상태를 맞고 있다. 이런 공급과잉은 2-3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저금리 지원에 힘입은바 크다. 지금부터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시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선호도를 높히기 위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부시설의 고급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대체재로서 저금리로 인한 소액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단기간의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따른 수익률 악화, 도시형생활주택과의 경쟁 등으로 한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투자는 철저하게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입지와 주차시설 등 경쟁력을 확보한 곳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가 분양이다. 분양상가는 안정적인 임차인과 수익성이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경기의 접점에 있는 만큼 활성화 기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의 기준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세입자가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불황에도 별 어려움없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를 골라야 하고, 수익률은 세금을 공제한 세후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상가 건물이다. 여전히 자산가와 토지보상자 등 신흥 부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형아파트가 투자대상에서 멀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투자 차익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고, 경기침체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매력이 반감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서서히 가격 조정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 임대수익률 확보 등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경매시장이다. 경매는 시장 불황기에 각광을 받는 분야이다. 아파트,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등 그 종류는 부동산 유형을 총망라한다. 항상 그렇듯이 경매는 알짜 물건은 별로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흙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일이므로 부단히 찾아 나서야 하고 철저한 권리분석으로 실수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침체기에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호황기에는 비싼 값을 주거나 아예 물건 자체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있어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남들 보다 한발 앞서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옮긴글 === 박합수(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언양읍 서부리 원룸 10평형 보증금 500에 월35만원(관리비 포함)

언양읍 서부리 투룸 13평형 보증금 1000에 월40만원(관리비 포함)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언양읍 동부리 경남아너스빌 33평형 B타입 20층(21층중)이

2억15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106동 동향

현재 비어있는 집이라 언제든 입주가 가능합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송대리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 매매합니다.

답298평이 평당 80만원입니다.

송대지구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입지가치나 미래가치 뛰어나고,

올해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투자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삼성아파트 24평형 남동향 13층(20층중) 팝니다.

가격은 1억2500만원입니다.

화장실을 비롯하여 일부 수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경까지 해를 받을수 있어 밝은집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동부리 창조아파트 32평형 남향 3층팝니다.

가격은 1억2,500만원이고 일부 수리되어 있어 개끗한집입니다.

읍사무소와 터미널이 가깝고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010-6747-5350

언양 동부리 신울산 경남아너스빌 108동 18층 남향이 전세 1억5천입니다.

입주는 4월 10일 가능, 융자없습니다.

방3, 화장실2, 비확장형이고 남향이라 따뜻합니다....010-6747-5350

삼성아파트 24평형, 방3, 화장실1, 거실, 101동 남동향 12층,

전세 8,000만원이고 6월에 입주가능합니다.

직동리 논이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701평 생산녹지, 농로접, 평당 33만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부동산투자의 적기입니다..

010-4640-7959

 

대 535평 건평 240평

건물은 늦어도 올 8월까지 신축해주는 조건이며,

임대조건은 상호협의를 요합니다.

평당 35,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지는 사정에 따라 1070평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양읍 서부리 이즈빌 32평형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9층중 중간층이고 남동향으로 실내인테리어가 뛰어납니다.

매매가는 1억5천입니다. 010-6747-5350

남향 24평형 방3, 화장실1 매매금액 1억1500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010-6747-5350

대지 800평(가천리 알반공업지역)

 

임대조건 ; 150평 - 15000/500

               300평 - 25000/1000

              

분양권 전매 절차입니다.
 

출처 : 대전충청 디딤돌 모임
글쓴이 : 바이올렛 원글보기
메모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매매 제한 기간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매매 제한 기간을 매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전매 제한)규정을 세분화한 게 특징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에서 거주용 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직접 살기 위해 주택을 짓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분류(4년 적용)했으나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또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해 허가구역에서 또 다른 토지를 매입(대체 취득)하는 경우 2년간 팔지 못하도록 했으며,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 입법 예고안 대로 4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 개발에 착수한 뒤 분양하는 경우 이런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허가구역 내 외지인의 농지. 임야 취득 때의 사전 거주요건 강화 조치(6개월→1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며,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 도시지역 내에선 ▲주거지역(약 54.45평) ▲상업지역(약 60.5평) ▲ 공업지역(약 199.6평) ▲녹지지역(약 30.25평) ▲ 용도미지정(약 27.22평) 등 일정면적 이하 토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또 비도시지역에선 ▲농지(약 151.25평) ▲임야(약 302.5평) ▲기타(약 75.65평)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월부터 법이 개정돼 기존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허가 전 6개월 이상 거주토록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또 기존의 농업인이라도 시·군뿐만 아니라 20km이내(통작거리)의 인근 시, 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업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월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15.3%(1만5321㎢, 46억3400만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와같이 매도시 매수인이 과연 등기 받아갈 사람인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재촌자경이 아닌 경우, 즉 직접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302평까지 주말농장의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경하실 경우 구입하시는데는 1년 30일이상 직접 농사와 임대가 가능하며, 또는 1년 90일 이상 자경의 경우에는 통상 자경농으로 보며 농지를 구입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 농업진흥구역 외에서의 농지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농지를 구입한다면..단 한평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 대행 - 약5만원이며, 현지 면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등 직접 작성하시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신다면..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농지원부는 303평(1000미터) 이상의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원부는 작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303평 이상의 농지는 매년 농지원부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매도시 (8년이상 자경시 비과세)나, 기타 제반 혜택(자경의 답일 경우 자경비 지원, 기타 비료 지원, 2년 이상 농지원부 등재시 추가 농지 매입 때..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농지원부 취득시..국민주택매입채권 면제) 등을 위해서라도 농지원부는 거주 주소지에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경작 주소지에서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시면..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지를 바로 구입하거나 등기하실 수가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005년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거래허가 신청 때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06년4월1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

나항 토지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 강화( 제23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에서는

(1)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자들의 투기적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전거주기간을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함. 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내에서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거래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매도 명령과 함께 매년 이행강제금이 5년간 붙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지인이 아니고는 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매수한 농지에 집을 지으시려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구(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등)가 본인의 구입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나 현재 지연)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폐률 및 용적률이 다르나 건폐률40~60%에 용적률 100%까지 가능하므로 크게 상관이 없으나, 농림지역(특히 농업진흥구역 - 경지 정리된 논으로 보시면 됩니다.)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 농업인이 건폐률 20%에 용적률 50~80% 까지 나오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지는 현지인(매도인) 외에는 소유권 이전 다음 연도부터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토지구입시 반드시 지적도와 현황을 확인하시고..현황 포장도로가 없다면 4m이상의 도로가 토지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는 구입하시면 허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농지전용으로 신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지인(매도인)만 가능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년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매도인과 합의하여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이전해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다든지..아니면 주거환경이 쾌적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지전용만 가능하다면 주택 신축의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현실화되었으므로 통상 평당 3만원에서 1만원 이하로 낮취진 경우가 많으므로(농지는 공시지가가 싼편입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있으나....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최고 2년이상 신축을 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됩니다.

참고로 서울 및 광역권 등 지방에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수도권및 광역권, 투기지역, 허가지역 이외의 지방 읍, 면지역에 7천만원 이하의 농촌주택과 부속토지(200평 이하의 대지와 건폐률 45평 이하)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면세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이며, 농촌주택은 일반주택의 매도일시와 상관없이 3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외 2007년부터는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가 농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주민세 포함하면 66% 가까이 ㅡㅡ;)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건축설계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plus1000 원글보기
메모 :

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등

 

1. 세제 ;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라 일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있음

 

  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 세  율 >

     1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8천8백만원초과                                   35%

  2)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현  행 >                                                          < 조  정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급 포함

  3) 출산, 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 신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2008년 7월 부터

  6) 기부금 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지출금액도 인정

  7)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  행 >                                                          < 조  정 > 

    주택보유기간 3~5년     10%                           3년 보유시 10% 공제를 기준으로

                       5~10년    30%                          보유기간 1년 증가시 마다 3%씩 공제율 상향

                       15년이상  45%                          단, 최고한도 45% 유지

  8)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사후관리

              < 현  행 >                           < 조  정 > 

                 1억원                                30억원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현  행 >                                                               < 조  정 >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에 대해 15% 공제 ==>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20% 공제

 10)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에서 3월 까지

 

2. 금융

 

  1)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 부터

  2)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3월 부터

    =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함

  3) 대기성 여수신제도 시행 ; 3월 부터

    = 콜시장의 이상으로 금리가 급등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

     려 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 주는 제도

  4)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4월 부터(시행시기 유동적임)

    =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취급

  5)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 시행시기, 할인? 등은 업체 자율

    =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

  6)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 부터

  7) 신BIS제도 시행

  8) CD, ATM 운영 감독 강화 ; 4월 부터

  9)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10)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 폐지 ; 시장자율로 전환

 11)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12)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 2월 부터, 일간신문공고의무 폐지

 13)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도 시행 ;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

 

3. 부동산, 교통

 

  1)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

  2)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소
    음 측정을 실시
  3)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현  행 >                                                               < 조  정 > 

    주민 5분의 4(80%)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4분의 3(75%)이상의 동의

  4)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 부터

   =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고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마련, 관리

    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됨

   =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

  6)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7)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경차의 규격 확대

 

4. 교육, 노동, 환경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전면시행 ; 5월부터 해당학교 홈페이징에 공개
   = 초ㆍ중ㆍ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

   =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
  3)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 밖에서 학교기업 설립가능, 사업종목 대폭 확대

   =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일부 업종 제외(19개업종)
  4)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

   =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

   =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함
  5)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6)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7)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50인 이상 사업장                     20인 이상 사업장
  8)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단,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발생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
  9)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현  행 >          < 조  정 > 

              120㎍/㎥            100㎍/㎥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10)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

    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11)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
 12)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5. 법무, 경찰

 

  1) 국민참여재판 시행

   =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

   =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짐

  3)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

   =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

  4)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 이혼숙려제 시행

   =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

   =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 가능

   = 결혼ㆍ약혼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5)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가능 

   =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기록 열람 가능
  6)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 현  행 >                         < 조  정 > 

        `12세 이상 20세 미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보호처분 내용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

   = `검사 결정 전 조사제' 시행 ;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
  7)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28일부터

  8)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9)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10)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8월부터

   =  지정 등록기관을 통한 발행등록

 11)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8월부터

   =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

   =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

 13)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7월부터
 14)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

 15) 경기2청 신설(계획)

 

6. 보건복지, 과학기술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

   =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개월

  3)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평균소득액의 60%                      50%

   =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5)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현  행 >                                              < 조  정 > 

                       20%                                                     50%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없음           본인부담금 10%(단, 신생아 제외)
  6) 장제비 급여 폐지

  7)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자유업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4월 1일부터

  9)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

   =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

   =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
 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 현  행 >                         < 조  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3월시험                     매년 2월 시험
 12) 국민건강보험료 6.4% 인상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14)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1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16)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7. 문화, 여성

 

  1)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2)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3)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10월

  4)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5월부터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현  행 >                         < 조  정 >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
  6)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6월부터

  7)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

  8)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

   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

   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8. 농림, 해양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

   =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 시행가능

   =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함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3)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12월부터

   =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

  4)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

   = 쌀 포장용기에 '품위'와 단백질 함량,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

  5)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 8월3일부터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

  6) 무인도 구분 관리 ; 2월부터

   = 전국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

    으로 구분.관리

  7)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2월부터

   =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

  8)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

  9)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10)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현  행 >                                                             < 조  정 > 

    1척의 선박만 보유, 최소 5년 이상 존립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가능, 최소 존립기간 3년

 1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9. 행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2)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현  행 >                        < 조  정 > 

               50%                                75%

   =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

  3)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의 CC TV 설치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안내판 의무 설치

   =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4)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 운영 인터넷 공간 등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
  5)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 의무적 표시

   =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불이행시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가능

10. 기타

 

  1)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2)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3)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 3월 3일부터

   =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
  4)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5)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6) 전북혁신도시 착공

   =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

   = 2012년 완공

   =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
  7)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

  8)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 7월부터

   =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

   = 2010년말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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