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및 양도세면제 기준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4월 22일부터로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포함)가 보유한 주택과 신규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허점에 대해서 실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혼인 30대 남자가 주택을 1채 구입하여 4년여를 소유하다가 상당한 차익이 나고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세도 없다는 판단으로 덜렁 매각을 강행(?)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본다. 통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떠올리고 계산한다. 하지만 법령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부분은 1세대에 관해서이다. 이는 자신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사람 모두를 세대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주택이어야 한다. 혹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 등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소유 주택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인간은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물론 법령의 모순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일(잔금일)에만 그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의 규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되는 허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라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는 절차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목적으로 허가 받아 임대하면 이행강제금 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구입한 뒤 이용목적대로 법에서 정한 이용의무기간 동안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하고 강제처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용목적을 거주용 주택용지로 땅을 구입한 뒤 이용의무기간 내에 착공만 하면 되는 걸까, 완공해야하나, 완공 후 살아야 하나. 정답은 완공 후 사는 것이다.


거주용 주택용지 구입의 경우 3년간 이용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일정기간까지 계속적 이용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용으로 빈 땅을 허가 받아 산다면 3년 내에 집을 지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3년 안에 집만 지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다. 이행강제금은 자치단체에서 이용의무기간 동안 매년 한차례씩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때까지 부과된다.


또한, 지은 집에 자신이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것도 토지이용목적 위반이다.

1.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우선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일부 국세 및 지방세에 추가해 내는 것으로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특세는 취득세의 10%다. 취득ㆍ등록세에 부가해서 내므로 취득ㆍ등록세가 100% 면제된다면 교육ㆍ농특세도 면제된다.
또 농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는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특세는 특히 취득한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일 때는 취득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주택과 관련한 취득ㆍ등록세는 통상 매매가의 4% 정도다. 그런데 이 취득ㆍ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택 종류별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또 부산 등 자치단체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4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월부터 취득ㆍ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2. 집이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인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를 내야 한다.

   1)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산세의 과세적용율은 현재 기준시가의 50%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5%씩 증가 2017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 구간별(8000만원 이하 부문은 0.15%,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부문은 0.3%)로 계산하고 2억원 초과 부문은 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자.

① 8000만원 × 0.5(과표적용율) × 0.0015(세율) = 6만원
② 1억2000만원 × 0.5 × 0.003 = 18만원
③ 2억원 × 0.5 × 0.005 = 50만원

즉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74만원(①+②+③)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인 교육세(재산세의 20%, 즉 74만원 × 0.2 =14만8000원)를 더하면 된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며 두 번(7월과 9월)에 걸쳐 50%씩 나눠 낼 수 있다.

   2) 종부세는 주택ㆍ토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세다.

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초과분 액수에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2007년 80% 적용, 매년 10%씩 상승)이 적용되고 초과분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1~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A씨의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1920만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1920만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때 차감된다. 종부세에는 그러나 가산세인 농특세(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3.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을 가족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그러나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어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장애우라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속ㆍ증여세 대한 여러 공제 내용이 있으므로 상속ㆍ증여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상속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4. 집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주택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할 때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자 등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역시 주택을 상속받은 해에 해당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결혼, 농ㆍ어촌 주택 구입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규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의 최초 분양자들에게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국의 신축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다만 이 경우 양도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관련 세금
매입 때
취득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
농특세
취득세의 10% 별도 납부
등록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
교육세
등록세의 20% 별도 납부
보유 때
재산세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교육세
재산세의 20%
종부세
주택 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농특세
종부세의 20%
상속·증여 때
상속세
사망에 의한 재산의 이동 때 내는 세금
증여세
사망 외 이유로 재산의 이동 때 내는 세금
양도 때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한 일종의 소득세
주민세
양도세의 10%
농특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된 양도세의 20%
자료:국세청
상가나 오피스(업무용)빌딩, 오피스텔, 콘도 등은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수요자가 적은 만큼 아무래도 관심도 덜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은 분양가가 매우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ㆍ토지시장을 옥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토지 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사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를 알아보자.

상가의 취득ㆍ등록세는 얼마?

우선 상가를 취득한 경우 취득ㆍ등록세와 교육ㆍ농특세를 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의 각각 2%. 여기에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상가를 처음 분양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반 과세자)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전체 분양가 중 건물부분 분양가(건축비)의 10% 선이다. 토지부분 부가세는 면세이기 때문이다.

보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상가 부족 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를 내야 한다. 상가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건물분과 토지분의 재산세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된다.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율(60%)과 세율(0.25%)를 곱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건물의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가격, 용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도시사 등의 승인을 얻는다.
 
시가표준액은 해당 관청에 가 열람하면 된다. 토지분은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율(60%)과 세율(0.2~0.4%)을 곱해 구한다.
 
상가를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ㆍ증여세를 내는데, 상속ㆍ증여세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과세표준(상속ㆍ증여공제 등을 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10%, 5억원 이하면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업무용빌딩은 상가와 같아

상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토지 외 건물가액의 10%, 사업을 통째로 팔 때는 면제)를 내야 한다.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때는 5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 땐 40%, 2년 이상 보유 땐 9~36%이 적용된다.

양도세 외에도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1년에 한 번에 한해 양도세기본공제(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 주택 건물의 경우 주택 총 면적이 상가 총 면적보다 넓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은 주택과 동일해진다.

그러나 주택 총 면적과 상가 총 면적이 같거나 상가 면적이 더 클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양도세 등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나눠져 과세된다.

업무용빌딩 관련 세금은 상가와 같다. 취득ㆍ등록세는 물론 보유세, 양도세 등이 상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세금 달라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업무용빌딩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주택과 똑같은 세금이 메겨진다.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상가와 동일한 취득ㆍ등록세와 교육ㆍ농특세를 낸다. 오피스텔은 또 상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분양가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자신이 직접 혹은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세율(0.25%)을 곱하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혹은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세(0.15~0.5%의 세율 적용)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의 상속ㆍ증여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차이가 없다. 오피스텔의 상속ㆍ증여세율 등은 상가와 같다.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아파트 등이 1채 더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 보유(서울 등은 2년 거주해야)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업무용 등으로 사용했던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상가와 같다.

콘도는 상속ㆍ증여세 안내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또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콘도는 분양 방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회원제로 분양한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를 하면(공유제로 분양한 경우) 등록세(2%)와 교육세(등록세의 20%)도 내야 한다.

콘도는 상속ㆍ증여세, 재산ㆍ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내야할 세금이 없다.

다만 공유제로 분양받아 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콘도의 전체 지분 중(콘도마다 다름)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부분만큼만 내면 된다. 통상적으로 콘도의 재산세는 3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콘도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9~36%)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1년에 1회만 가능)을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도움말=박정현 세무사(031-898-0030)
 

상품별 세금 종류

종류

취득 때

보유 때

상속·증여 때

양도 때

상가

(업무용빌딩)

취득·등록·교육·농특세

-재산세

-종부세(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합계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증여세 

-양도세

-부가가치세(사업을 통째로 매각할 때는 면세)

오피스텔  

취득·등록·교육·농특세

-재산세(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재산세와 동일),

-종부세(주거용으로 사용시 종부세 대상)

상속·증여세

-양도세(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과 동일)

콘도

취득·등록세, 교육·농특세(공유제로 분양해 등기한 경우만 해당)

재산세(공유제 분양의 경우)

관련 없음

양도세(보유기간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적용)


1. 토지를 살때 내는 세금

땅을 살 때 매수자는 전체 매매대금의 4.6%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종류별로는 취득세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이다. 이때 거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이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 1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과세기준이 이처럼 실거래가로 바뀌었다.

땅을 살땐 주택을 매입할 때처럼 종류별로 주어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하지만 땅을 매입할 땐 이 같은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 토지를 가지고 있을때 내는 세금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다. 이 중 해당 토지의 성격, 가격에 따라 한 필지의 땅에는 한 가지 세금만 부과된다.

비업무용일 경우 시가 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는 과세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억원(업무용은 40억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 경우 땅값이 3억원(시가 표준액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땅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나대지다.

이때 나대지의 판정기준은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대지로 한다. 원래 건물이 있다가 멸실된 3억원 이상의 땅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농지 등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놓고 과세 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않으면 나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장이나 주택 등에 딸린 부속토지(업무용)도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넘고, 땅값이 40억원(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땅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재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땅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종부세 기준금액(3억원)]×80%’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개별 공시지가가 4억원인 땅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액은 ‘(4억원-3억원)×80%=8000만원’이 된다.

이때 80%를 곱하는 이유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과표 적용률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해마다 10%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0%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과세 표준액(8000만원)에 세율(1∼4%)을 곱해 최종적으로 산정해 낸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종합부동세의 세율은 개별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17억원이하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 2%, 97억원초과 4% 등이다.
 
업무용 토지인 경우에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등의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세기간인 12월 1일∼15일 사이에 자진 납세하면 전체 과세 표준액의 3%를 공제해준다.

 
3. 상속이나 증여시 내는 세금

상속이나 증여는 땅을 매매가 아닌 아닌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땅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기타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현행 세법상 토지의 상속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1억원 이상)인 경우 20%이지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10억원 이하) 30%로 높아진다.

상속ㆍ증여세도 종합부동세 등과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법은 실거래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 재산이 증여일 전후 3개월(상속은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경매, 감정평가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실거래가로 본다.

현행 세법상 땅을 상속ㆍ증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땅 상속세는 부모 등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4. 양도소득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양도세 자진신고의 경우 면제),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을 팔 때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이때 소유기간과 금액에 따라 9∼36%로 차등 부과되던 세율도 60%로 단일 과세된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은 ▶본인이 현지(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이다.

또 2005년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에도 양도세가 종전대로 9∼36%로 차등 부과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 용지에 대해서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면제해준다. 사업용으로 판정받은 땅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개인, 법인 등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2007년부터는 2006년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놀릴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 관련 세금
구분 세금종류 세율 비고
매입할때 취득세 실거래가의 2%  거래 신고금액 기준
등록세 실거래가의 2%  거래 신고금액 기준
지방교육세 실거래가의 0.4%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실거래가의 0.2% 취득세액의 10%
보유할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0.6~1.6%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땅에 대해 부과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액의 1~4% 부과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넘고, 땅값이 40억원(기준시가 기준)이 넘는 사업용 토지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상속·증여할때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의 10~50%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 기준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의 10~50%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 기준
양도할때 양도세 -부재지주:양도차익의 60%
-재촌지주:양도차익의 9~36%
실거래가 기준
주민세 양도세의 10% 양도세 자진 신고일 경우 면제
농어촌특별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된 양도세의 20%

 


 
 

토지소유자, 세부담 증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선까지 상향)

 

건설교통부는 현행 토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 적정성을 제고해 올해부터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상황에 따라선 현행 주택 공시가격 수준인 시세의 80% 선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종전보다 보유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50% 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80% 선까지 높일 경우 현재 공시가격이 2억원 안팎인 땅도 앞으로 종부세 대상(세대별 합산 3억원 이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처럼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1억원 이상)인 경우 20%이지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10억원 이하) 30%로 높아진다.


아파트 등 택지개발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크게 올라 개발 추진이 더딘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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