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주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행 현금이나 현물(토지) 보상방식이 보상비 만을 높여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불안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아직까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파와 양주 회천를 비롯해 검단, 파주 3단계 등의 경우 토지 수용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등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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