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종료^^ 차량단감, 사각단감 또는 골단감이라고도 부르는 순천 단감 따러 갑니다. 주말에만 농사일에 힘을 보태는거라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해마다 연례 행사로 시작한게 어언 30년이네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청정지역인 순천 낙안면 석흥리의 산아래에서 재배하고 수령 40년 정도인 나무 50여주에 열린 단감을 매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수확하는데 올해는 이번 주말 11월 2일(토)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수확을 연장합니다.

올해 선물용 단감 사진입니다.


■ 포장단위 : 단감 1박스 10kg(포장지 제외 순수 열매 무게가 보통 11kg정도 담깁니다.)
■ 가격(택배비포함) : 선물용 35,000원(10키로 기준 55과 내외, 11키로 정도를 담기 때문에 60과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가정용 25,000원(10키로 기준 60과 내외)

올해 가정용 단감 사진입니다.


■ 전화번호 : 010-6747-5350 (작업여건상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주문방법 : 주문수량, 받으실분 이름/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입금자와 받으실분이 다르면 입금자명도 알려주세요)

■ 발송예정 : 입금 확인후 하루이틀 안에 발송합니다.

※ 비가 오는날에는 수확이 어려워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10-6747-5350
 

판매완료^^ 순천 대봉감 홍시감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산아래 감나무밭의 올해 수확 상황이 좋습니다.


굵기도 크고 병충해 피해도 없어 때깔도 좋아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수확량이 적어 판매를 할 수 없었는데 기후탓인지 농사를 잘 지은건지 제법 많은 수량이 생산되었습니다.


■박스단위 및 갯수: 10kg(30~35과 내외), 15kg(45~50과 내외), 포장재를 제외한 과일의 순수 무게입니다.
■가격(택배비포함): 10kg 40,000원
15kg 50,000원
■박스 부피때문에 열매의 크기를 균일하게 할 수 없는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6747-5350
(되도록이면 주문은 메시지로 부탁드립니다)
■주문방법: 받으실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발송: 주문받은후 2~3일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우천시에는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010-6747-5350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산아래에서 키운 개복숭아 판매합니다!
키우는 곳은 고흥이나 지리산 야생 묘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돌복숭아 또는 산복숭아로도 불리고 천식이나 기관지에 좋다고들 하네요.
 

 


지난해까지는 집에서 모두 소모하였는데 올해는 전지를 안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달린것 같아 필요하신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 등의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것이며
예초기를 가지고 일년에 두세차례 풀베는 작업만하였기에 자연 그대로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수확할 예정이나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가늠도 못하는 비 농사꾼이기에
주문 순서에 따라 사전 연락후 순차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개복숭아 판매 내용>
포장단위 : 10kg 1box
판매금액 : 50,000원(택배비 포함)
연락처 :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맛집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전망대횟집의 물회로 무더위를 날리다!!!


모처럼만의 일요일!

다른 일이 없어 집에서 뒹굴뒹굴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더워서

오후 늦은 시간에 집안을 탈출하여 남해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니

잔잔하고 멋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멈춘 곳이 전망대횟집 남해물회!!!

먹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라 야경이네요. ㅎㅎ




서둘러 자리잡고 물회를 주문하니 살얼음을 띄운 물회가 등장!

정작 받아보니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맛은 특별나다. 맛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만이라도 잊게한다.




물회덕분에 찜통더위를 피해 나들이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남해물회, 남해맛집이라고 감히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듯하네요!!!






순천매실 전남 순천시 낙안면에서 재배한 향매실 팝니다.

지난 주말 매실밭에 올라가보니 곧바로 따서 보낼수 있을만큼 자랐네요.

 

택배비 포함 10kg에 2만5천원입니다.

매실은 특과 대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보냅니다.(중 이하는 담지 않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는다면 주문받은 담날 따서 배송출발합니다.

 

010-4640-7959(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매실밭 전경~~

 

 

홍매실~~

 

 

청매실~~

 

 

지난 주말 수확한 홍매실~~

 

 

지난 주말 수확한 청매실~~

 

며칠전의 일이다.

손님 한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파트매물에 관한 상담을 하고는 수일이 지난 다음 유선상으로 매도의뢰를 하셨다.

사정이 급하여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소위 말하는 대물로 받은 물건이라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일정기간 전세를 낼까도 생각했는데 별로 좋아질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매도의뢰를 받고난 후 의례적으로 하게되는 매물홍보 내지는 광고를 여기저기 게재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광고를 게재한 후 이틀이나 지났을까..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포탈싸이트에 올린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신다.

이유인즉선 분양사무실에서 그렇게 요구했단다.

미분양분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았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랐다.

 

그리고 다음날 분양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지역정보지 광고를 왜 내리지 않았느냐고?

이말을 듣는 순간 뒷꼭지가 띠이잉!!!

충격받은 정도를 생각해서는 막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누르고는...

광고를 하고 안하고는 의뢰인과 내가 알아서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다른 사무실과 통화를 하다가 거기도 그런 전화를 받았단다.

또 한번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기가 생겨 정보지 광고는 계속 게재를 했다!!!

그러자 어제 오후 의뢰인이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분양사무실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지역정보지 광고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한단다.

그러면서 분양직원이 의뢰인의 매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단다.

어떻게? 무슨 수로? 분양사무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분양은 안하고 일반매물을?

분양이라는 본분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짓을 하리라는 정도는 갓난 아이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따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이 될테니...

하지만 주위의 상황은 전혀 개의치않는 이기적인 행태가 너무 화가나서...

혼자서 주절주절 독백해본다.

주제파악 좀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엿보라고!!!

 

어쨌거나 난처해진 의뢰인이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광고나 뭐나 알아서 진행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현재보다 훨씬 무차별적인 광고를 통하여 빠른 시간에 매물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다짐하면서!!!

 

 

 

                                                       2014년  11월  29일에 쓰고 11월의 마지막날에 포스팅~~

요즈음 뉴스엔 온통 유병언 얘기다! 사체가 발견되었단다. 순천시 서면 학구리 야산 어느 매실밭에서...

그런데 그 보도가 있기전날인지? 다음날인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여하간 새벽 4시 30분경 모 방송사 작간지 피딘지라면서 전화가 울렸다. 너무 이른시간이라서 미안하단다면서 몇가지를 묻는다. 잠결에 아는바 없다면서 끊었다.

그리고 그날 낮에 같은 방송사에서 전화가 울린다. 또 담날은 다른 방송사에서 전화가 온다? 그리곤 오늘 아침에는 모관청이라고 전화가 온다.

왜? 유병언과 관련된 땅에 대해서 궁금하단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통화를 하는 나도 모르겠다. 그 땅이 내 땅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송치재휴게소의 위치 정도인데 이사람들은 그로부터 2.5km 떨어진 곳이 사람 손바닥안에 있는 것처럼 묻는다.

나에게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전화를 돌리겠지...그러면서 소설의 한페이지를 만들고 또 다른 한페이지를 만들면서 급기야는 완벽한 하나의 소설이 완성되겠지?

이 양반들아!!! 순천시 서면 학구리가 100여세대 되는 아파트 한동이나 되는 넓이인줄 아시오? 온통 산으로 이루어진 곳에 평평한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산골이란 말이오!!! 강원도 산골 마을이나 진배 없는 곳이란 말이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와서 다녀봐라~~

물론 내가 일하는 곳이 순천시 서면인지라 일과시간에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한사람 새벽에 전화한 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혼자 독백한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이 망할인간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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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에서 8여년을 살다가 지난달 말에야 순천으로 이사를 왔다. 거주할 집은 지난 여름에 장만을 해두었으나 부동산사무실의 정리가 더디어져 한참을 기다려야 했네요 ㅠㅠ

그동안 사무실도 꾸미고 광고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보니 한가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정리와 셋팅을 마치고 주말에 잠시 틈을 내어 그동안의 소회를 적어본다.

 

울산의 언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뭐해서 먹고살려고? 어느정도 자리잡았는데 왜가냐? 등등 진심어린 염려를 등뒤로 하고 야반도주???

 

순천!!! 결혼하고서 30년 이상을 들락거렸는데도 막상 정주할 곳이라고 하여 자리를 잡으니 어색만땅!!! 그러나 본인의 성격이 워낙에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는터라 10여일이 지나니 어느덧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 같은 착각? 마저 들정도네요. 너무 빠른 적응에 본인도 살짝 놀랐음..

아마도 고등학교 다닐때 살던 진주와 여러모로 비슷한 분위기의 도시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별다른 생산시설이나 기반산업이 없는 소비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등등...  요즈음의 세태가 요구하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조용하고 오염되지 않아 살기에는 딱이다.

 

여하튼 순천으로 왔다. 호구지책은 깊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부동산사무실의 정착을 1순위로 두고 여러가지 물밑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분위기가 언양과는 약간 달라보이는 듯 하다. 호칭부터가 그렇다. 언양에서는 "소장님 소장님"하는데 여기에서는 "중개사님 중개사님" 이라고 부른다. 귀에 익숙하지 않다. 시간이 해결해 줄일이다. 여기가 옳고 저기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그냥 오래된 관습이지 싶다. 어쩌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아닐까싶다.

 

또 관할영역이 너무 넓다. 언양은 3만정도의 인구가 사는 지역을 섭렵하면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데 여기는 약 26만의 인구가 사는 지역을 넘어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등 주변 지역까지도 알아 둬야할 듯..

지금은 집이 있는 생목동에서 사무실이 있는 서면까지의 통행로 정도만 파악된 상태임!! 거기다가 길치의 능력이 발휘되면 언제적에나 순천시내의 지도가 머리 속에 들어올까 심히 걱정이다.

 

그래서 손님의 문의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느 곳이라도 시세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툴은 갖추고 있으니... 이렇게 자신감을 충전해본다.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면 최종적으로는 순천에서 가장 책임감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친절함은 덤으로 주는 부동산이 되리라는 목표로 오늘도 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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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출근도 하기전에 어느 여자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울린다. 몸이 안좋아 공기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곳이 있냐고? 블로그에 올려진 촌집을 보러 포항에서 바로 출발하겠다기에 집주인과 시간약속을 잡아야지 무작정 출발하면 헛걸음이 될수도 있다고..그러곤 주인에게 전화를 거니 주인왈 직장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니 꼭 하실분이 아니면 오지말라고 한다. 거리도 있고하니 기름값도 아깝단다. 그런 생각이면 애초에 집을 내지 말든지 열쇠를 맡기든지 하면 될텐데..ㅉㅉ

여하튼 다시 손님과 통화를 하여 주인의 사정을 얘기하니 막무가내로 보러오겠다기에 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12시에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을까? 손님은 씨동생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기에 그러라하고 11시반쯤 사무실에서 약속장소로 가기전에 혹시나해서 씨동생에게 오고있냐고 전화를 하니 사정이 생겨 못온단다. 이런!!!!! 처음 통화한 여자손님에게 어찌된일이냐고 하니 알아보고 전화준단다...어쨌거나 주인에게는 뭐라 말할수 없는 미안함에

시간상 거리상 이미 출발했을거라는 생각에 나도 약속장소에 시간맞춰 도착했다. 전화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보고 하는것이 나을듯하여..또 마침 점심시간이라 같이 식사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화를 풀수 있을거 같아서..

그 사이 여자손님으로부터는 연락이없다. 하도 화가나서 몇번씩이나 전화를 하니 어쭈 인제 전화를 안받는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대문사이로 담너머로 집을 구경하다가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아주 긴벨울림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무슨상황인지 뻔하다.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집을 구했단다? 그럼 나랑 약속해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아닌가? 그럼 못간다는 통보정도는 해주는 것이 사람사는 도리 아닌가? 참 할말이 없다. 한바탕 쏘아붙이고는 전화뚝! 그러니 요양할 일이 생기겠지...

다시 주인을 기다린다...그런데 이번엔 주인에게서 기척이 없다? 전화를 한다. 언제 약속했냐고..저녁에 보기로 했지않냐고...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약속을 하챦게 생각하는가? 치밀어오르는 화를 다스린다. 오늘 어른이날이다 제발 어른들이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맙시다 !!!!

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등

 

1. 세제 ;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라 일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있음

 

  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 세  율 >

     1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8천8백만원초과                                   35%

  2)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현  행 >                                                          < 조  정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급 포함

  3) 출산, 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 신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2008년 7월 부터

  6) 기부금 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지출금액도 인정

  7)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  행 >                                                          < 조  정 > 

    주택보유기간 3~5년     10%                           3년 보유시 10% 공제를 기준으로

                       5~10년    30%                          보유기간 1년 증가시 마다 3%씩 공제율 상향

                       15년이상  45%                          단, 최고한도 45% 유지

  8)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사후관리

              < 현  행 >                           < 조  정 > 

                 1억원                                30억원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현  행 >                                                               < 조  정 >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에 대해 15% 공제 ==>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20% 공제

 10)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에서 3월 까지

 

2. 금융

 

  1)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 부터

  2)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3월 부터

    =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함

  3) 대기성 여수신제도 시행 ; 3월 부터

    = 콜시장의 이상으로 금리가 급등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

     려 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 주는 제도

  4)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4월 부터(시행시기 유동적임)

    =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취급

  5)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 시행시기, 할인? 등은 업체 자율

    =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

  6)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 부터

  7) 신BIS제도 시행

  8) CD, ATM 운영 감독 강화 ; 4월 부터

  9)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10)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 폐지 ; 시장자율로 전환

 11)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12)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 2월 부터, 일간신문공고의무 폐지

 13)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도 시행 ;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

 

3. 부동산, 교통

 

  1)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

  2)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소
    음 측정을 실시
  3)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현  행 >                                                               < 조  정 > 

    주민 5분의 4(80%)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4분의 3(75%)이상의 동의

  4)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 부터

   =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고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마련, 관리

    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됨

   =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

  6)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7)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경차의 규격 확대

 

4. 교육, 노동, 환경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전면시행 ; 5월부터 해당학교 홈페이징에 공개
   = 초ㆍ중ㆍ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

   =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
  3)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 밖에서 학교기업 설립가능, 사업종목 대폭 확대

   =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일부 업종 제외(19개업종)
  4)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

   =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

   =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함
  5)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6)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7)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50인 이상 사업장                     20인 이상 사업장
  8)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단,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발생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
  9)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현  행 >          < 조  정 > 

              120㎍/㎥            100㎍/㎥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10)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

    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11)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
 12)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5. 법무, 경찰

 

  1) 국민참여재판 시행

   =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

   =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짐

  3)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

   =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

  4)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 이혼숙려제 시행

   =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

   =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 가능

   = 결혼ㆍ약혼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5)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가능 

   =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기록 열람 가능
  6)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 현  행 >                         < 조  정 > 

        `12세 이상 20세 미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보호처분 내용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

   = `검사 결정 전 조사제' 시행 ;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
  7)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28일부터

  8)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9)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10)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8월부터

   =  지정 등록기관을 통한 발행등록

 11)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8월부터

   =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

   =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

 13)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7월부터
 14)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

 15) 경기2청 신설(계획)

 

6. 보건복지, 과학기술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

   =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개월

  3)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평균소득액의 60%                      50%

   =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5)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현  행 >                                              < 조  정 > 

                       20%                                                     50%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없음           본인부담금 10%(단, 신생아 제외)
  6) 장제비 급여 폐지

  7)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자유업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4월 1일부터

  9)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

   =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

   =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
 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 현  행 >                         < 조  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3월시험                     매년 2월 시험
 12) 국민건강보험료 6.4% 인상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14)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1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16)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7. 문화, 여성

 

  1)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2)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3)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10월

  4)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5월부터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현  행 >                         < 조  정 >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
  6)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6월부터

  7)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

  8)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

   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

   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8. 농림, 해양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

   =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 시행가능

   =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함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3)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12월부터

   =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

  4)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

   = 쌀 포장용기에 '품위'와 단백질 함량,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

  5)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 8월3일부터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

  6) 무인도 구분 관리 ; 2월부터

   = 전국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

    으로 구분.관리

  7)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2월부터

   =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

  8)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

  9)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10)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현  행 >                                                             < 조  정 > 

    1척의 선박만 보유, 최소 5년 이상 존립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가능, 최소 존립기간 3년

 1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9. 행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2)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현  행 >                        < 조  정 > 

               50%                                75%

   =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

  3)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의 CC TV 설치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안내판 의무 설치

   =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4)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 운영 인터넷 공간 등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
  5)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 의무적 표시

   =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불이행시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가능

10. 기타

 

  1)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2)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3)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 3월 3일부터

   =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
  4)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5)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6) 전북혁신도시 착공

   =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

   = 2012년 완공

   =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
  7)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

  8)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 7월부터

   =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

   = 2010년말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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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1.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땅값(택지비)을 더해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건설 원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택지비 중 땅 구입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이 제도 적용 전보다 최고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건설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결국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진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칫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10년(서울ㆍ수도권)과 5년(지방),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서울ㆍ수도권)과 3년(지방)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계약일 기준).

그러나 9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ㆍ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지방은 변화가 없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서울ㆍ수도권 내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지방은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2. 분양원가 공개는 말 그대로 민간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순수비용(원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공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총 7개다.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제도로 인해 아파트 품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건축비 절감을 위해 업체들이 마감재 수준을 떨어뜨리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축소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이 당장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3. 9월부터 서울ㆍ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민간 아파트로 확대 실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거래 내역 공시제도’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ㆍ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됐다. 지방은 사실상 빠진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이 대상이다. 또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ㆍ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산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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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주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행 현금이나 현물(토지) 보상방식이 보상비 만을 높여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불안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아직까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파와 양주 회천를 비롯해 검단, 파주 3단계 등의 경우 토지 수용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등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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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가점제 ; *. 2007년 9월 본격 시행 --> 당초 예정보다 1~2년 앞당김

                     *. 한시적 추첨제 병행(2010년 까지 예정) --> 첫해 30~40% 적용후 매년 축소

                     *. 연차적 항목 적용

                     --> 1단계 ;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 및 청약 가입 기간(전용 25.7평)

                     --> 2단계 ; 1단계 +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추가

 

2. 2주택 이상 보유자 ; *.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자격 배제

                               *. 감점제 도입

 

3. 무주택자 인정범위 ; *. 전용면적 15평(50m2)이하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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