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가점제 ; *. 2007년 9월 본격 시행 --> 당초 예정보다 1~2년 앞당김
*. 한시적 추첨제 병행(2010년 까지 예정) --> 첫해 30~40% 적용후 매년 축소
*. 연차적 항목 적용
--> 1단계 ;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 및 청약 가입 기간(전용 25.7평)
--> 2단계 ; 1단계 +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추가
2. 2주택 이상 보유자 ; *.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자격 배제
*. 감점제 도입
3. 무주택자 인정범위 ; *. 전용면적 15평(50m2)이하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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