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등
1. 세제 ;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라 일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있음
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 세 율 >
1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8천8백만원초과 35%
2)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현 행 > < 조 정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급 포함
3) 출산, 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 신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2008년 7월 부터
6) 기부금 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지출금액도 인정
7)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 행 > < 조 정 >
주택보유기간 3~5년 10% 3년 보유시 10% 공제를 기준으로
5~10년 30% 보유기간 1년 증가시 마다 3%씩 공제율 상향
15년이상 45% 단, 최고한도 45% 유지
8)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사후관리
< 현 행 > < 조 정 >
1억원 30억원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현 행 > < 조 정 >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에 대해 15% 공제 ==>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20% 공제
10)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에서 3월 까지
2. 금융
1)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 부터
2)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3월 부터
=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함
3) 대기성 여수신제도 시행 ; 3월 부터
= 콜시장의 이상으로 금리가 급등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
려 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 주는 제도
4)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4월 부터(시행시기 유동적임)
=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취급
5)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 시행시기, 할인? 등은 업체 자율
=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
6)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 부터
7) 신BIS제도 시행
8) CD, ATM 운영 감독 강화 ; 4월 부터
9)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10)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 폐지 ; 시장자율로 전환
11)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12)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 2월 부터, 일간신문공고의무 폐지
13)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도 시행 ;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
3. 부동산, 교통
1)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
< 현 행 > < 조 정 >
주민 5분의 4(80%)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4분의 3(75%)이상의 동의
4)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 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고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마련, 관리
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됨
=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
6)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7)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경차의 규격 확대
4. 교육, 노동, 환경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전면시행 ; 5월부터 해당학교 홈페이징에 공개
= 초ㆍ중ㆍ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
=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
3)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 밖에서 학교기업 설립가능, 사업종목 대폭 확대
=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일부 업종 제외(19개업종)
4)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
=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
=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함
5)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6)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7)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7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50인 이상 사업장 20인 이상 사업장
8)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단,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발생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
9)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현 행 > < 조 정 >
120㎍/㎥ 100㎍/㎥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10)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
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11)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
12)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5. 법무, 경찰
1) 국민참여재판 시행
=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
=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짐
3)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
=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
4)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 이혼숙려제 시행
=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
=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 가능
= 결혼ㆍ약혼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5)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가능
=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기록 열람 가능
6)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 현 행 > < 조 정 >
`12세 이상 20세 미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보호처분 내용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
= `검사 결정 전 조사제' 시행 ;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
7)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28일부터
8)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9)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10)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8월부터
= 지정 등록기관을 통한 발행등록
11)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8월부터
=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
=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
13)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7월부터
14)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
15) 경기2청 신설(계획)
6. 보건복지, 과학기술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
=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개월
3)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현 행 > < 조 정 >
평균소득액의 60% 50%
=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5)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현 행 > < 조 정 >
20% 50%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없음 본인부담금 10%(단, 신생아 제외)
6) 장제비 급여 폐지
7)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자유업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4월 1일부터
9)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
=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
=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
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 현 행 > < 조 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3월시험 매년 2월 시험
12) 국민건강보험료 6.4% 인상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14)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1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16)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7. 문화, 여성
1)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2)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3)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10월
4)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5월부터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현 행 > < 조 정 >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
6)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6월부터
7)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
8)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
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
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8. 농림, 해양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
=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 시행가능
=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함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3)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12월부터
=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
4)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
= 쌀 포장용기에 '품위'와 단백질 함량,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
5)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 8월3일부터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
6) 무인도 구분 관리 ; 2월부터
= 전국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
으로 구분.관리
7)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2월부터
=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
8)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 현 행 > < 조 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
9)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10)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현 행 > < 조 정 >
1척의 선박만 보유, 최소 5년 이상 존립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가능, 최소 존립기간 3년
1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9. 행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2)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현 행 > < 조 정 >
50% 75%
=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
3)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의 CC TV 설치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안내판 의무 설치
=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4)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 운영 인터넷 공간 등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
5)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 의무적 표시
=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불이행시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가능
10. 기타
1)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2)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3)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 3월 3일부터
=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
4)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5)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6) 전북혁신도시 착공
=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
= 2012년 완공
=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
7)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
8)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 7월부터
=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
= 2010년말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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