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허점에 대해서 실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혼인 30대 남자가 주택을 1채 구입하여 4년여를 소유하다가 상당한 차익이 나고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세도 없다는 판단으로 덜렁 매각을 강행(?)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본다. 통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떠올리고 계산한다. 하지만 법령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부분은 1세대에 관해서이다. 이는 자신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사람 모두를 세대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주택이어야 한다. 혹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 등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소유 주택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인간은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물론 법령의 모순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일(잔금일)에만 그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의 규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되는 허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라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는 절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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