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및 양도세면제 기준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4월 22일부터로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포함)가 보유한 주택과 신규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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