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 서부리 강변옆 신축투룸 임대합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터넷 등 풀옵션 구비되어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있음

전세금은 5000(관리비 3만원별도)입니다. 월세도 가능합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에 신축중인 원룸 매매합니다.

대지 115평, 건물 178평,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3/4층은 원룸6 투룸4 쓰리룸1세대 및 주인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약 90%정도이고 준공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매매가는 10억으로 주인세대를 제외하면 투자대비 약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양호한 투자처입니다.

언양내에서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양호한 지역입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원룸 임대 있습니다.

강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입니다.(조정가능 1000에 22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식당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010-4640-7959

언양읍 동부리 언양읍성앞에 위치한 쓰리룸을 임대합니다.

방2, 넓은 거실, 주방, 화장실로 실평수가 약20여평에 이릅니다.

남서향이고 3층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53만원입니다.(관리비 포함)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강변옆 신축쓰리룸 임대합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터넷 등 풀옵션 구비되어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있음

투룸, 원룸도 있습니다.

원룸은 500에 월 35만원

투룸은 500에 월 45만원

쓰리룸은 2000에 50만원(관리비 포함)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강변옆 신축투룸 임대합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터넷 등 풀옵션 구비되어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있음

원룸, 쓰리룸도 있습니다.

원룸은 500에 월 35만원

투룸은 500에 월 45만원

쓰리룸은 2000에 50만원(관리비 포함)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강변옆 신축원룸 임대합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터넷 등 풀옵션 구비되어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있음

투룸, 쓰리룸도 있습니다.

원룸은 500에 월 35만원

투룸은 500에 월 45만원

쓰리룸은 2000에 50만원(관리비 포함)

 

 

010-4640-7959

 

 

삼남면 교동리 효성파크 쓰리룸 임대 

 

  방2,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좋은편이고 풀옵션입니다.

  미래정보고 뒷편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 40만원입니다. 관리비 3만원입니다.

 

010-4640-7959


삼남면 교동리 가온아트빌 원룸 임대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32만원입니다(관리비 포함)

미래정보고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이 넓고 깨끗합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송대리 에이스빌라 13평형 월세 있습니다.

103동 2층 남향이고요.

보증금2000, 월10만원입니다!!!

즉시입주가능하며 깨끗한 집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송대리 에이스빌라 13평형 팝니다.

103동 3층 남향이고요.

전세(보증금2000, 월10만원, 만기 2013년 11월중순) 안고 사두실분!!!

대지지분이 33.7평방미터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한라빌리지 33평형 남향 5층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으로 되어있고 전세가는 1억입니다.(융자 600)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남향이라 따뜻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입주는 6월말경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한신휴플러스 29평형 분양권 전매합니다.

106동 8층 동향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이고 확장형입니다.

분양금액은 211,898,000원이고 P는 없습니다.

입주는 6월말 내지는 7월초에 가능합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송대리 에이스빌라 13평형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남향 2층이고 빌라형 원룸입니다.

화장실 및 씽크대 등 필요한 부분은 주인께서 수리해 주신답니다. 

보증금 500에 월30만원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동부리 신울산경남아너스빌 33평형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앞조망이 뛰어난 109동 동향, 방3, 화장실2,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5층입니다.

입주는 5월이나 6월중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융자금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에 전세금은 1억3천입니다.

 

010-6747-5350

삼남면 교동리 쓰리룸 임대 

 

1. 4층 주인세대로 방2,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다른 쓰리룸보다 많이 넓은 집입니다.

   풀옵션입니다.

   울주보건소앞이고 비어있어 언제든지 입주가능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 60만원입니다.

 

2. 미래정보고 앞에 있는 쓰리룸으로 2층이고 풀옵션입니다.

   방2, 거실로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45만원입니다.

 

010-6747-5350

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및 양도세면제 기준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4월 22일부터로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포함)가 보유한 주택과 신규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행해지는 절차로서 임차권등기 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임차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낙찰되어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그 사이 이사할 필요가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당히 유효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기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지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모든 임차권등기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맞는 적절한 사례가 있어 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하자. 지난 4월 17일에 동작구 신대방동 다가구주택이 감정가 4억5천만원에 1회 유찰된 3억6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넘는 4억6천만원에 ‘K’씨에게 낙찰된 적이 있었다. 이 물건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수 있었고, 그 임차인중 3가구는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였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한 3가구중 2가구(甲, 乙)의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낙찰자 ‘K’씨는 입찰전에 한 경매컨설팅업체에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그 2가구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는 바, 그 컨설팅업체로부터 임차권등기는 곧 배당요구와 같이 취급되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감정가 이상에서 현 시세가 받쳐주고 있으며, 향후 개발호재도 있어 ‘K’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입찰에 응하게 된 결과 감정가를 넘는 4억6천만원에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 별 문제없이 매각이 결정되었고, 이후 대금납부기한내에 대금까지 납부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르러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줄만 알았던 임차권자 甲, 乙 중 甲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乙은 보증금 2477만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고, ‘K’씨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乙의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매컨설팅업체 조차 몰랐던 함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문제는 바로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의 차이에 있었다. 임차권자 甲의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반면 乙의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乙을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라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분류하고 배당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 배당이 되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채권자라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등이야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낙찰자가 신경쓸 바는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위 사례처럼 사뭇 그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모든 임차권등기를 배당요구로 동일시했다가는 이처럼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다.

 

퍼온글 <태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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