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인근 2차선 도로변 토지 ①911㎡(276평) 및 ②740㎡(224평) 총 1651㎡ 매매합니다.
매매가는 3.3㎡에 3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달라시네요.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기타용지(숙박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양/염소/산양), 개발촉진지구의 ①은 전, ②는 답이고 지적 및 현황상 2차선 도로 해맞이로를 사이에 두고 두필지가 마주하고 있으며 경작을 중단한지 오래된 묵히는 토지입니다.


100여 가구로 보이는 자연부락과 남열해돋이해수욕장과는 직선으로 약 500m 도보 10분 거리이고  영남면사무소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으며 바다 조망이 좋은 입지입니다.


고흥 영남면 남열리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일대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않아 정부는 2023년 12월 특구 지정을 해제하였고, 전라남도 역시 2024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새로운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4640-795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