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부동산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율촌산단 배후택지 전 330㎡(100평) 매매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전이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이며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2200만원을 달라십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주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2) 개발행위허가 :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의 입지 및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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