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의 묵시적 갱신
구 분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 |
모든 주택 |
일정 규모이하의 상가 |
일정 규모초과하는 상가 | ||
묵시적 갱신 |
연장되는 기간 |
2년 |
1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해지통지 효력발생 |
임차인 통지 후 3개월, 임대인 해지권 없음 |
임차인 1개월,임대인 6개월 | ||
해지통지 시한 |
만기 6-1개월 전 |
만기일까지 | ||
금지특약 |
무효 |
유효 |
일정규모 이하 상가 임차인의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x100) 기준
1. 서울특별시 - 3억 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 원 이하
3. 광역시, 군 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포함 - 1억 8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 원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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