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의 묵시적 갱신

 

 

구 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모든 주택

일정 규모이하의 상가

일정 규모초과하는 상가

묵시적 갱신

연장되는 기간

2년

1년

기간의 정함이 없음

해지통지 효력발생

임차인 통지 후 3개월, 임대인 해지권 없음

임차인 1개월,임대인 6개월

해지통지 시한

만기 6-1개월 전

만기일까지

금지특약

무효

유효

일정규모 이하 상가 임차인의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x100) 기준

1. 서울특별시 - 3억 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 원 이하

3. 광역시, 군 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포함 - 1억 8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 원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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