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상가 투자시 주의 사항(‘딱지’의 중복거래 등 위험성 높아 주의해야)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내 상가부지를 분양받으려면 ‘딱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공공택지 보상에 관한 규칙상 원주민 개인에게는 상가용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 ‘딱지’란 공공택지 예정지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영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가 ‘우선 입찰권’을 말한다.
보통 아파트 등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상가 ‘딱지’는 토공 등 공공택지 시행업체가 심사를 통해 상가 입주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정식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조합과 시행처 간에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딱지’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에게 팔아도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점을 노리고 전문 브로커들은 원주민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4∼5명의 투자들에게 ‘딱지’를 팔아넘기기도 한다. 때문에 아직 등기가 확정되지 않은 ‘딱지’ 상태의 입주권 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 ‘딱지’를 받은 원주민이 택지지구내 상가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상가조합 가입이 필수적이다. 상가 ‘딱지’는 일정기준을 갖춘 원주민에게 6∼8평 규모의 지분 형태로 제공되며, 공급대상이 ‘조합 또는 주민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주민들이 조합 가입 후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의 상가 중복 가입은 상가개발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행 보상 법률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원주민 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조합은 택지개발주체와 상가용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택지내의 상가 ‘딱지’를 사는 경우 “조합에 정식 가입된 입주권을 사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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