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토지를 2025년 8월에 매도 의뢰를 받아 광고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관심 고객의 연락을 받고는 공적 장부를 확인하니 벌써 거래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까지 경료되었다.
매도 의뢰하는 것처럼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라도 남겨 주면 좋지않을까 생각해본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말, 소, 젖소(건축연면적 2500㎡미만), 닭, 오리,메추리,개, 돼지}의 서로연접한 전 2필지 3375㎡(1021평)와 임야 1필지 1062㎡(321평, 지목은 임야이나 밭으로 경작중)이고

지적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상 시멘트 포장 농로를 접하며 2단으로 이루어지고 밭농사를 경작중인 토지입니다.

10여 가구로 보이는 마을과 직선으로 약 300m 도보 5분 거리이고 법성포와 법성면사무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의 전답 임야 나대지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염전 창고용지 전원주택 촌집 농가주택 펜션 민박 상가주택 등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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