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율촌산단 지원시설용지 나대지 1429.8㎡(432.51평) 매매합니다.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장애물표면제한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에 속하며

대로2류(30m - 35m)와 중로2류(15m - 20m)에 접합하는

나대지 상태의 율촌산단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율촌산단의 지원시설용지에 건축 가능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업무․연구지원시설․기계공구상가는 지정구역, 정비소·주유소는 기 분양된 필지에 한해서만 허용함(출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매매가는 10억원을 달라십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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