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부동산 고흥군 도양읍 관리 나대지 509㎡(154평) 매매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의 대지이고

지적 및 현황상 시멘트 포장 도로를 접하며

지상에 소재하던 노후 주택은 철거되고

현재는 밭으로 이용중인 토지입니다.


매매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연접한 토지 522㎡(158평)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500만원을 달라십니다.

고흥군 도양읍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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