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부동산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 대지 지분 796.1㎡(241평) 매매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2168.9㎡(656평)중의 일부분이 매매대상이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숙박용지, 온천지구이며
지적 및 현황상 2차선 도로를 접하는 2면 각지의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3.3㎡에 50만원을 달라시네요.
구례군 산동면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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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觀光·休養開發振興地區]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대지의 전경1~~3년전에 담아온 현장사진입니다!!!
대지의 전경2~~
대지의 전경3~~
대지의 전경4~~
대지의 전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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