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곡부동산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대지 701㎡(212평) 매매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대지이고 자연취락지구이며

지적상 구거와 도로에 개설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접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일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1900만원을 달라십니다.

곡성군 죽곡면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주) 취락지구 :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락지구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대지의 전경~~집과 집사이의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과 그 우측 및 후면이 해당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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