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취소^^ 벌교부동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층주택 매매합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의 대지 324㎡(98평) 위에
시멘트벽돌 슬라브지붕 2층 점포주택 158.79㎡(48평)이 1985년에 건축되었고
도시계획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며
중로3류(12m - 15m)를 접하고 점포주택은 현재 모두 공실이며
대지 중 167㎡(50평)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2000만원을 달라십니다.
보성군 벌교읍의 부동산은 배들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주)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 ‘주변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주택의 전경1~~
주택의 전경2~~
주택의 뒷편~~
나대지~~
나대지와 접한 소로3류(8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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