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부동산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해안가 임야 54545㎡(16500평) 매매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임야이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이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하고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며 해안도로와는 직선으로 약 100m의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산지정보에 의하면 토심은 30cm -90cm 이고
지형은 산복이 48948㎡(14807평) 산정이 1463㎡(443평)로 나타납니다.
매매가는 3.3㎡에 4000원을 달라십니다.
고흥군 도화면의 임야는 배들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10-4640-7959
주1) 산복 : 구릉지 및 산악지의 3~7부 능선 지역
주2) 산정 :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지역
주3)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공원법 상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밀집하지 않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④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⑥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⑦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⑧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가 허용된다.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원자연환경지구 [公園自然環境地區]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임야의 입지 및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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