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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논 매매

유정무심 2017. 5. 28. 10:22

거래완료^^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논 5289.3㎡(1600평) 매매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답이고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제3구역에 해당하는 경지정리된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3.3㎡에 85000원을 달라시네요.

하동군 진교면의 부동산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010-4640-7959



이 블로그에서 지번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 손님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소개되는  모든 부동산은 중개거래 대상이므로 상도의에 어긋나는 직거래 시도 등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1)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증축,

②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함)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 다만,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행안전구역 [飛行安全區域]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